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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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26조 제2항, 제3항: 게임물 유통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 시행규칙 제16조: 등록 관련 행정사항 시행규칙 제20조: 등록 시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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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등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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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문화체육과 | 관련부서 | 문화체육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필요서류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신청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시 첨부서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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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건축물 용도 및 위법사항여부 학교위생정화구역 심의여부 소방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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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