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등의 신고

건강검진 등의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하려는 경우 10일 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보건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강진단 등 신고서 1부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원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적법성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검진 기본법 등을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건강진단 등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의료기관 신고
  2. 신고 접수
  3. 구비서류 검토
  4. 사실여부조회
  5. 신고수리
  6. 공문결재 후 발송(신고기관 1부, 관할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1부)
  7. 공단통보(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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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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