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소 변경(소재지, 명칭, 소장)신고

가정폭력상담소 변경(소재지, 명칭, 소장)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민원설명 가정폭력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 사무
(소장 변경은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개인운영상담소는 변경이 불가)
접수부서 주민행복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개인의 경우는 변경사유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상담소 신고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변경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고증 변경
  6.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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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