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신고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1)
근거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호)
민원설명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에 관한 민원사무
접수부서 주민행복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고증 작성
  6. 발급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