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휴지,재개) 신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휴지,재개) 신고 (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민원설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주민행복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운영중단 또는 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운영중단 또는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 1부
3.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 1부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 1부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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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