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민원설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주민행복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
  2. 접수(민원봉사과)
  3. 검토(주민복지과)
  4. 결정
  5. 신고필증교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