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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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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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시 신고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 안 내: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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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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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