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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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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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민원인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무 1. 신청인 ○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및 그 세대원 ○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본인의위임을 받은 자 ○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2.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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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건 1회 4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분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대상자별 신청 자격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대상자별 신청 자격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1. 소유자 및 그 세대원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 ※ 세대원은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불가 - 세대원 방문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위임장 (전입세대열람신청서 상의 서식 사용) 2. 임차인 및 그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3. 매매,임대 계약자 그 세대원 -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4.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 기재된 (신문)공고문 - 신용정보업자 - 신용조사 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의뢰서 5. 금융회사 -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6. 법원의 집행관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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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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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