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국토교통부) 사용·수익 허가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사용·수익 허가(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사용허가신청 - 국유재산법 제 30조
민원설명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 국가 이외의 자는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국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형도 및 도면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
  2. 현장확인
  3. 출장결과보고
  4. 사용료부과
  5. 사용허가증 교부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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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