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6조 | ||
---|---|---|---|
민원설명 | 사설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 및 변경신고 | ||
접수부서 | 복지정책과 |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3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설치신고 : 사전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 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실측도,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게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