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화장장(봉안당) 설치변경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6조
민원설명 사설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 및 변경신고
접수부서 복지정책과 관련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처리기간 :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설치신고 : 사전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
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실측도,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게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3. 서류검토
  4. 현장실사
  5. 관계기관 의견조회
  6. 신고사항 이행 통지 및 이행여부 확인
  7. 결재 및 관리대장 등 작성
  8.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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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