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당)설치 신고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당)설치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6조
민원설명 사설봉안시설 설치
접수부서 복지정책과 관련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사설봉안당 : 30일 사설봉안묘(탑, 담) :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족, 종문중, 종교단체 봉안묘
1. 중종,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
4. 종중,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 해당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 가족봉안탑, 가족봉안담만 해당)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2.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3. 서류검토
  4. 현장실사
  5. 관계기관 의견조회
  6. 신고사항 이행통지 및 이행여부 확인
  7. 결재 및 관리대장 작성
  8.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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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