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민원설명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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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