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민원설명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체시설명세서 1부
검사설비명세서 1부
계량기명세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검토확인
  4. 결재
  5.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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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