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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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민원업무 o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상속의 경우 6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o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o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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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9,000원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4,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어선이나 어구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어선이나 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그 어선이나 어구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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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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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