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변경신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변경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 등록신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 시행령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변경신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민원설명 ○ 동력수상레저기구(20톤 미만의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20톤 미만의 요트,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주소지 시·군·구청에 등록 및 변경신청 해야 함.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해양레저팀 관련부서 해양발전과
협조경유기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재무과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등록신청 : 15,000원(수수료 1,500원, 등록번호판비 13,500원) ○ 변경신청(소유권변경, 기구명 변경, 구조·장치 변경) : 1,500원(수수료) ※ 취득세 별도, 인지세 별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신청시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중 해당서류 1부
- 인감 날인시 : 매도인 인감증명서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해야함)
- 서명 날인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날인된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이 동일해야함)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 후, 좌, 우 각 1장씩)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서류

○ 변경신청시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 증명서(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등) 1부
- 인감 날인시 : 매도인 인감증명서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해야함)
- 서명 날인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날인된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이 동일해야함)
3. 안전검사증 사본 (구조 ·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
5.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 후, 좌, 우 각 1장씩)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등록증작성 (변경사항 작성)
  6. 등록증발급

유의사항

○ 「선박법」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및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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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 055-86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