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민원설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의거 어린이집을 설치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전에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함
접수부서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민원봉사과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수 (시,군,구)
  3. 검토 (시,군,구)
  4. 결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시,군,구)
  5. 인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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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