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신청인)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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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의거 어린이집을 설치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전에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함 | ||
접수부서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민원봉사과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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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