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전 상담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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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허가를 받아야 함 | ||
접수부서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민원봉사과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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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