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가 신청

어린이집 인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민원설명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허가를 받아야 함
접수부서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민원봉사과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설치전 상담
  2. 신청서 작성
  3. 접수
  4. 검토 및 현장확인
  5. 인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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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