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소모성재료,산소치료,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소모성재료,산소치료,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등)(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2조(요양비)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요양비)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8조
민원설명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접수부서 복지정책과 관련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과 거래명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수급권자는 요양비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2. 담당자는 요양비지급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급여부 결정
  3. 내부결재를 받아 수급권자 또는 해당기관에 요양비 지급
  4. 행복e음을 이용해서 책정하고 행복e음과 연계된 이호조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수급자에게 지급 통보

유의사항

인터넷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시면
서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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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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