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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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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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주민복지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3.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1부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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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법여부 심사 2.시설의 규모 및 시설별 기준 적합여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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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