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허가 신청

하천공사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하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설명 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재난안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ㅇ 위치도(축척 1/25000)
ㅇ 수리계산서(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한함)
ㅇ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ㅇ 개략공사비산출서
ㅇ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여부
○ 하천부속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조치함게 따른 동의 여부
○ 공사비 산출이 토목공사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는가 여부
○ 공기산출이 신청되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 규모, 시공의 난이도 등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설계 기준에 적합한가 여부
○ 치수 및 이수 상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최대 홍수량 소통 여부)
○ 자연경관 보존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소요공사비 예치사항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대장정리
  6. 허가증 작성
  7. 허가증 발급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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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