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 변경등록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 변경등록(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ㆍ제8조제4항ㆍ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9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민원설명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등록(지정ㆍ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서류 검토
  4. 현장요건 조사
  5. 결재
  6. 등록증 발급
  7. 대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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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