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변경)신고

고압가스 제조(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시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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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