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 등 사업개시(휴업,폐업)신고

석유판매 등 사업개시(휴업,폐업)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민원설명 석유판매 등 사업개시(휴업,폐업)신고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 제출
  2. 접수
  3.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4. 걸재
  5.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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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