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

자동차 상속이전(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민원설명 O 차량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이전등록을 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수 수수료 1,000원(수입인지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자의 기본증명서
-자동차상속협의서(상속인 전부 도장날인)
-상속인 전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사본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상속받는자 명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관련부서 신청 (종합민원실 자동차등록)
  3. 접수
  4. 상속인확인 및 관련서류 확인
  5. 자동차등록증교부
  6. 상속이전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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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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