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민원설명 ○ 운송사업자가 운송개시, 사업계획이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따라 해산하는경우에는 제외) 등의 사항이 이루어 진 때에는
3일이내에 신청을 받아 처리해 주는 민원 업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관련 서류 1부

2. 운송개시신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중 대인무한배상 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관련 서류 검토

2. 운송개시신고의 경우, 책임보험 등 가입서류 확인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검토
  3. 수리
  4.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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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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