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폐업 허가신청·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폐업 허가신청·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민원설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호를 받은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신고 받아 처리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휴업 및 폐업 사유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검토
  3. 휴업.폐업 확정
  4.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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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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