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민원설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소의 설치·이전 및 폐지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고 받아 처리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증차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 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 차고지,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 당시 사업계획과 비교 검토

2. 시행규칙 별표 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별표 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등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류 접수
  2. 확인 및 검토
  3. 인가 또는 등록
  4.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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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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