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변경등록-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사업변경등록-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민원설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으로 등록한 사항 중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을 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관광진흥과 관련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 수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3. 검 토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4. 결 정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5. 등록증 발급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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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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