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허가

유원시설업 허가(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유원시설업이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나눈다.
접수부서 관광진흥과 관련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수료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6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5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8.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허가
  5.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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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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