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2항)
민원설명 부동산거래계약 무효·취소 또는 해제 되었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

1.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단독신고사유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제출
  2. 민원봉사과 접수
  3. 신고내용확인
  4. 검토및결재
  5.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 작성
  6.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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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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