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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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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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부동산거래계약 무효·취소 또는 해제 되었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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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무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 1.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단독신고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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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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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