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합병 신고

건설업 법인합병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민원설명 ❍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법인합병 신고를 접수 받은 후 구비서류 및 실제확인 등 검토를 거쳐 신고수리 후 신청인에게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을 작성 교부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합병 신고서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합병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2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결격사유,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출자좌수, 시설장비 등 적정 확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건설업 합병의 결격사유


    -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 합병 후 존속법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공고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지 않을 때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신청내용 확인(서면심사)
  4.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5. 결재(등록증 및 등록수첨 작성)
  6.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