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
민원설명 ❍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건당 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훼손, 기재란 부족 시 : 기존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출
- 분실시 : 분실사유서 제출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건설업관리시스템,CIS) 등록사항 확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 업체정보와 분실사유 등을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결재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5. 교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