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민원설명 ❍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이 변경이 있는 때에 변경 신청을 접수 받은 후 변경내용 기재 교부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2.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 법인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외국인인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6.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기재사항 변경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신청내용 확인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사항 기재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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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