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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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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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이 변경이 있는 때에 변경 신청을 접수 받은 후 변경내용 기재 교부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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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2.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 법인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외국인인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6.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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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기재사항 변경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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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