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허가신청

하천 점용허가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민원설명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재난안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청서 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토지의 점용 : 10일
하천시설의 점용 : 14일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20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뒷면 참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토지의 점용
ㅇ 위치도
ㅇ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 하천시설의 점용
ㅇ 위치도
ㅇ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ㅇ 위치도
ㅇ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표준구조물도
ㅇ개략공사비 산출서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ㅇ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ㅇ 위치도
ㅇ 공사설명서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5.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ㅇ 위치도
ㅇ 종단도 및 횡단도
ㅇ 채취량산출서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ㅇ 위치도
ㅇ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7. 식물의 재식
ㅇ 위치도
ㅇ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ㅇ 나무심기계획도
ㅇ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ㅇ 위치도
ㅇ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ㅇ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9. 선박의 운항
ㅇ 위치도
ㅇ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하천 및 공익의 기능에 제한이 없어야 함
○ 점용 목적의 타당성, 하천정비 계획의 적합여부, 이해관계인 여부 등
○ 치수 및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 기타 타 법령사항 저촉 및 관계기관 협의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대장정리
  6. 허가증 작성
  7. 허가증 발급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건설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