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업 등록신청

골재 채취업 등록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골재채취법 제14조
민원설명 골재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재난안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첨부파일 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 제출서류
○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함)
○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서면심사
  4. 실사
  5. 기안결재
  6. 등록대장 기재 및 등록증 발급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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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