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근거법규 | o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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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낚시어선업의 신고 후 변경된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2,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o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o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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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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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