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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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9조내지 제10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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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읍면사무소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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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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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고의 종류
o 사용신고(신규등록)
o 사용폐지신고
o 신고사항 변경신고(소유권이전·주소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