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민원설명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및 의료
기관개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
신고서″를 접수 받은 후 구비서류 검토 및 의료기관 시설기준·규격
현지 확인 후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제작(신고사항 변경내역 기재) 교부
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강증진과 관련부서 건강증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개설신고 : 40,000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수수료없음(장소이전의 경우에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설신고 구비서류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정부투자기관이나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법」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1부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의 변동 사항


   - 진료과목의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기준 (요건)


 ❍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 저촉여부 확인


 ❍ 면허증 확인 및 결격사유 등 행정처분 받은 사실 확인


 ❍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의료기관 안전관리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기준 적합여부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신청(신고) - 남해군 보건소 공공의약팀
  3. 접수
  4. 구비서류검토
  5. 현지조사확인
  6. 기안, 결재
  7. 신고증명서교부(변경신고 : 신고증명서에 변경사항 기재 교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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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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