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등록신청

약국개설 등록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약사법 제20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8조
민원설명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약국개설등록신청서″을 접수 받은 후 약국의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약국개설증 발급
접수부서 건강증진과 관련부서 건강증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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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개설등록신청서 1부, 사진 (3×4) 2매, 약사면허증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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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 저촉여부 확인


 ❍ 약사면허증 확인 및 결격사유 등 행정처분 받은 사실 확인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조제실, 독약 및 극약의 저장시설,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설치여부


   -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


   - 조제에 필요한 기구 비치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신청-남해군 보건소 공공의약팀
  3. 접수
  4. 구비서류검토
  5. 시설조사확인
  6. 기안, 결재
  7.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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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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