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

안경업소/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
민원설명 안경업소,치과기공소의 개설장소 변경 및 그 밖의 변경사항(업소명, 엽소 연락처 등) 시 신고
접수부서 건강증진과 관련부서 건강증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안경업소/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o 종사하는 안경사/치과기공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신청 - 남해군 보건소 공공의약팀
  3. 접수
  4. 구비서류검토
  5. 변경사항기재
  6. 등록등교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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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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