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1,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2)
근거법규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민원설명 ❍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에서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서류(회의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심사기준(요건)

❍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으며 1개 단체에 1개의 등록번호 부여

❍ 등록단체 구분

- 종 중 : 제사, 분묘보존, 친목과 복리증진 등의 목적
(문중, 종친회, 하수회 등)

- 종교단체 : 종교의 전도, 의식집행, 신사, 교회 등의 목적
(교회, 사찰, 향교 등)

- 기타단체 : 종종과 종교단체 이외의 단체(마을회, 노인회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작성
  2. 접수, 확인
  3. 결의, 등록
  4. 등록번호 부여
  5. 등록증명서 발급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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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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