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민원설명 체육시설업을 시작하기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접수부서 스포츠마케팅팀 관련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해당시 경찰서, 교육청 조회사항 해당시 범죄경력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결재권자 체육진흥과장 수수료 신규 : 30,000원/ 변경 :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신고후 7일 이내
처리기간 신고 : 7일/ 변경신고 :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붙임 첨부파일2 참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제출
  2. 접수
  3. 검토
  4. 신고서 수리
  5.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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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 055-86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