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 신청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
민원설명 o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에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업무
o 이 경우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전산상 어업허가(신고)사항을 확인 후 교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확인
  4. 기안ㆍ결재
  5.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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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