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신청

양식업 면허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면허 신청 등)
민원설명 양식업 면허 신청
접수부서 해양수산과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어업권 소유현황, 면허결격사유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해양수산과장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양식업면허신청서
o 면허를 받고자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o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동의서 1부, 다만 어업권자 보다 먼저 면허를 받았던 자가 동일한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할 때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얻을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공익상의 지장유무 및 면허의 금지와 결격사유 검토
o 현지조사 및 타당성 조사
o 면허처분에 따른 종합사항 판단 후 어업면허 처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확인
  4. 기안 및 결재
  5. 면허증 작성 및 발급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