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전문건설업 등록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설명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등록 신청을 접수 받은 후 구비서류 및 실제확인 등
검토를 거쳐 등록수리 후 신청인에게 건설업등록증.수첩을 교부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전문공사(가스시설시공업 제2종.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 제외) : 20,000원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체 제2종.제3종 :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 : 등록업종 등 정확하게 기재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원(대표자) 명단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현주소 등 작성
- 법인인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미제출 시)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은 것
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
다.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한 것
(기존 업체가 건설업종 추가 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건설업관리시스템 확인가능 시 생략가능)
- 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없을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 기술자별 고용(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
- 시설․장비보유현황표 : 시설․장비가 등록기준에 포함된 업종만 제출
-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건설업 등록기준


- 업종별 자본금, 기술자, 보증가능금액, 사무실, 시설․장비 등 등록조건 반드시 구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결격사유 조회 및 확인

❍ 영업정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경과 여부 조회 및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관련부서 신청
  3. 접수
  4. 결격사유 조회.확인(전국 시.군.구)
  5. 서면심사 및 실제확인(필요시)
  6. 등록수리 및 전자공고
  7.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교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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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