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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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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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등록 신청을 접수 받은 후 구비서류 및 실제확인 등 검토를 거쳐 등록수리 후 신청인에게 건설업등록증.수첩을 교부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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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전문공사(가스시설시공업 제2종.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 제외) : 20,000원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체 제2종.제3종 : 10,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 : 등록업종 등 정확하게 기재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원(대표자) 명단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현주소 등 작성 - 법인인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미제출 시)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은 것 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 다.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한 것 (기존 업체가 건설업종 추가 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건설업관리시스템 확인가능 시 생략가능) - 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없을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 기술자별 고용(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 - 시설․장비보유현황표 : 시설․장비가 등록기준에 포함된 업종만 제출 -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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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건설업 등록기준 - 업종별 자본금, 기술자, 보증가능금액, 사무실, 시설․장비 등 등록조건 반드시 구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결격사유 조회 및 확인 ❍ 영업정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경과 여부 조회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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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