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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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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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 | 수수료 | 수수료 9,300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 허가 등록사항 : 3일 2. 신고사항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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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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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