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세외수입 납부, 행복한 동행의 초석입니다)

작성일
2023-07-25
이름
재무과
조회 :
476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은 10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징수코자 하오니
세외수입 납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납부대상)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 (납부방법) 은행 납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 (행정처분)
  - 재산압류(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급여 등)
  - 압류재산의 공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 (문 의)
  - 지적재조사조정금(860-347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860-3025)
  - 차량관련 과태료(860-3003)/ 주정차위반과태료(860-3456)
  - 공유재산사용료(860-3375)
  - 기타 세외수입 문의 안내(860-3183~3184)

 ※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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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팀(☎ 055-860-3171)
최종수정일
2023-12-14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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