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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못치운다

작성일
2020-09-22
이름
강○○
조회 :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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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면용소리 산32-1임 임도 올례길 (용소리 공동묘지)투기된 쓰레기 이동면담당자와 2회통화 사유지라 치울수없다 답변에 요구하니 거주지가 타지역 사람임을. 여직원에게 쪽지로 명시하였음에 불구하고 같이 치우면 치울수 있단 말에 황당함을. 금할수 없고 태워 버린장소 쓰레기 투기장이 되어 주말등산객 남해의 이미지 손실. 용문사 관광객감소등 손실을 가져올수 있읍니다 투기장소는 호우및 태풍시 빗물이 쏟아져 아래산소밭에 피해를 보고있어 쓰레기 처리가 시급함을 요구하며 경고간판설치. 공동묘지 방향 왼쪽 산측배수로 설치를 요구합니다

[답변]쓰레기 못치운다

작성일
2020-09-25
이름
이동면
조회 :
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소리 산32-1의 쓰레기 처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용소리 산 32-1에 무단투기 된 생활폐기물은 개인 사유지에 버려진 것으로 1차 책임은 투기한 사람이고 그 투기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 2차 책임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그 청결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임야에 버려진 쓰레기로 우리 군의 이미지 훼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유지에 투기 또는 방치 된 쓰레기를 하나같이
남해군(이동면)에서 치우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의 청결의무를 져버리고는 우리 군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같이 노력할 때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 봅니다.

❍ 특히 임야와 같은 외진 곳은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어렵습니다. 지도·단속이 미흡한 점은 양해바라며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무단투기 지도 및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단투기 경고판은 빠른 시일 내로 설치하여 투기를 예방하도록 하고
산측 배수로 설치는 그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여 유선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이동면 총무팀(860-805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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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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